개인 회복에서 생활비 계산이 중요한 이유

상세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구조 조정에서 채무자의 생활비는 채무자의 장기적 상환 지불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5년에 걸쳐 매월 상환해야 하는 상환액입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주도하기 쉽고, 부담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생활비 산정의 목적은 결국 상환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개인회생수당 = 채무자의 월수입 – 최저생계비

이 매우 간단하고 간단한 공식을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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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생활비 산정기준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산정해 고시한다. 최저생활비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며 채무자가 개인구조조정 과정에서 생활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내년 2023년 최저생계비를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4,336,789원 최저 생활비는 최저 생활비일 뿐입니다. 각 채무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고 추가로 필요한 생활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활비 유형 추가 생활비는 생각보다 상식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인 병원비와 약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생활비로 확인 상기 입원비 외에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부양비 및 주거비(월세 등)를 추가생활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활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생활비 이외의 상환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채무자가 지불해야 하는 월별 상환액 계산은 생활비 외에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산 가치는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통화로 환산한 추정 가치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액은 청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채무자의 재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개인회생으로 인해 받았어야 할 많은 돈을 포기하게 되었고, 요약하자면 상환액을 적게 계산하는 방법은 생활비를 더 많이 신고하고 ‘청산가치’를 더 적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파산법 전문 브랜드 트루메이트가 제시하는 배상액 산정 기준이 국내 어느 지역에나 적용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쉽게 말해 생활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지역적 차이는 특정 지역의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성공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고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각 지방법원의 특수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1년 6월 대법원 산하 청산파산위원회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의 청산가액을 포함해 사람마다 다른 생활비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지역적 차이를 없애 모든 채무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3년 동안 매달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비 계산을 할 때 채무자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저렴한 상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hab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생활비 계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트루메이트로 연락주세요. 개인재활전문가 -Truemate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