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2022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개념은 전년도 보수총액(또는 평가신고한 2022년 보험료)을 기준으로 먼저 산정된 보험료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에 실제 수령한 보수 총액에서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가 또는 인출하는 과정입니다. 신고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 – 사업장의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된 단체의 장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자 4월 보험료 정산은 민간기업 사용자에 대한 합병 고시 반영 ) 퇴직 정산 대상) – 2022.12.2. 후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 – 다음 사유로 보험료를 미납한 자 : 이탈자, 수감자, 군복무자 – 연중 통보를 받은 자(급여가 불분명한 승무원 – 건설근로자 연말정산 현장신고 방법 – 대상 : EDI 미가입 기업 – 보고방법 : “2022년 급여총액” 및 “근로월수” EDI 제출 사원가입자 급여총액통지신고 – 대상 : EDI 입사사업부 – 급여총액신고방법 : ‘작년 급여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임시보관⇒신고(신청)※로그인→입사원 입사자 첫 급여통지 → 도움말 참조 3. QR 신고 – 대상 : QR코드 신고라인(Smart A, Weigo T, Tax Sarang 등)의 세무회계 프로그램(Smart A, Weigo T, Tax Sarang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지사항”(QR) 작성 후 회선으로 전송된 신고코드 제출 후 유의사항 – 해당 영업소별 발생수익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상을 받는 가입자의 경우, 발생한 보상금액 총액을 신고 각 작업장. – 보험료 정산기간의 통지기간 : 보수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수가 없는 경우의 정산 : “휴가 등의 사유”로 보아 휴업기간은 정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노무보수만 산정하여 정산 근속기간이 추가됩니다. ※ 휴업기간 보험료 : 휴업개시일 전월 급여기준 – 휴업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신청불가자의 정산연도 : 휴업기간의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직원의 자격 기간은 정산의 기준입니다. 지원자는 고용 보험 및 건강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분리되어도 여전히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 등 보험료는 일반법정대리인과 동시에 정산합니다. ※정산기간 : 개인사업자 평일 09:30 ~ 17:00pf.kakao.com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43길 28 세연택스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