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개념은 전년도 보수총액(또는 평가신고한 2022년 보험료)을 기준으로 먼저 산정된 보험료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2년에 실제 수령한 보수 총액에서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가 또는 인출하는 과정입니다. 신고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 – 사업장의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된 단체의 장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자 4월 보험료 정산은 민간기업 사용자에 대한 합병 고시 반영 ) 퇴직 정산 대상) – 2022.12.2. 후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 – 다음 사유로 보험료를 미납한 자 : 이탈자, 수감자, 군복무자 – 연중 통보를 받은 자(급여가 불분명한 승무원 – 건설근로자 연말정산 현장신고 방법 – 대상 : EDI 미가입 기업 – 보고방법 : “2022년 급여총액” 및 “근로월수” EDI 제출 사원가입자 급여총액통지신고 – 대상 : EDI 입사사업부 – 급여총액신고방법 : ‘작년 급여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임시보관⇒신고(신청)※로그인→입사원 입사자 첫 급여통지 → 도움말 참조 3. QR 신고 – 대상 : QR코드 신고라인(Smart A, Weigo T, Tax Sarang 등)의 세무회계 프로그램(Smart A, Weigo T, Tax Sarang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지사항”(QR) 작성 후 회선으로 전송된 신고코드 제출 후 유의사항 – 해당 영업소별 발생수익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상을 받는 가입자의 경우, 발생한 보상금액 총액을 신고 각 작업장. – 보험료 정산기간의 통지기간 : 보수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수가 없는 경우의 정산 : “휴가 등의 사유”로 보아 휴업기간은 정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노무보수만 산정하여 정산 근속기간이 추가됩니다. ※ 휴업기간 보험료 : 휴업개시일 전월 급여기준 – 휴업중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신청불가자의 정산연도 : 휴업기간의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직원의 자격 기간은 정산의 기준입니다. 지원자는 고용 보험 및 건강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분리되어도 여전히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 등 보험료는 일반법정대리인과 동시에 정산합니다. ※정산기간 : 개인사업자 평일 09:30 ~ 17:00pf.kakao.com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43길 28 세연택스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