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등과 기둥에 대형 반사스티커 설치 및 보행자 경고지점 설치
인천연수경찰서(신윤균 과장)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23그날 말했다.
개정은 얼룩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의 운전자들에게 정지 의무(‘22.7) 스쿨존 횡단보도(신호등 없음)보행자가 보이지 않아도 정지(‘22.7) 교차로 우회전 시 강제정지 및 우회전 신호 도입(‘23.1)오전.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먼저 빨간불에서 정지한 후 천천히 진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일 때 빨간불에서 정지,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수련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전에 설치된 신호등이나 가로등과 같은 막대형 대형 반사스티커를 부착해 넓은 보행자 도트존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은 ‘부서지다‘ 내용을 강조하다, 보행자 경고는 일반 교차로에 표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예비 장교 “빛을 반사하는 보행자 스티커는 보행자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건널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가시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라고 불리는.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