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VS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법무사 이태섭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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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법무사 이태섭 사무실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돈’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간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채무자들도 다 사정이 있지만 채권자들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채권추심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안다면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알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이나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알았다면, 아니면 주거래은행 등 채무자의 재산을 알았다면 강제집행에 나서 추심을 위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할 뿐이에요. 이럴 때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라는 이 세쌍둥이 같은 제도를 한 번쯤은 고려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을 신고했고, 이를 열람 후 강제집행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산명시보다는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재산명시 혹은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 이태섭 사무실입니다.

돈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재산명시 혹은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사 이태섭 사무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