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23년 4월 18일 즉시 시행)–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제공을 임차인에게 하여야 한다–임대인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근거 마련(23년 10월 19일 시행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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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23년 10월 19일 시행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제한(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산수의 5배 초과 채용금지)–위반시 등록취소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중개보조원 고지의무–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양벌규정으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각각 부여) 주택임대차 중개시 설명의무–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제보로 요청할 수 있다.–임대인 미납국세,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받아 유예기간 중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