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주택 청약계좌의 아파트 청약점수 계산 방법

내 집을 구입하기 위해 꾸준히 주택청약계좌로 대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매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때 청약점수 만점자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치빌 매각 당시 만점을 받은 인물도 있었다.

6월에는 주택청약계좌 개설 15년 만에 만점자가 241만명 나올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도 강남권에 청약이 잇달아 나오면서 고득점자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청약계좌 우선순위 조건과 청약점수 산정방법, 만점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파트 청약 자격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벽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19세 이상) 및 요건을 갖춘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계좌(입주자저축) 순위별 청약기간 납입조건 1위 주택청약종합저축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잉지역(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자에 한함) 축소지역 : 투기과열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초과가입 지역 계약지역 수도권 외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최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부인정금액이 지역예금금액 이상인 자 청약보증금 청약(85㎡ 이하만 신청 가능) 납부인정금액을 납부한 자 매월 약정 납부일에 지역 입금액 이상인 경우 2순위(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청약계좌 보유자만 신청 가능) 2.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1순위 투자제한구역 또는 초과청약지역 내 주택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 가구에 속한 사람 ③ 2주택 이상 소유 가구에 속한 사람 신청시 개인주거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축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정지구에 공급되는 민간주택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하는 자3. 청약보증금 입금액 구분 서울, 부산 광역시 및 기타 광역시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천만원 700만원 400만원 전지역 : 1,5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청약포인트 계산방법 청약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거주자의 은행 계좌 보유 기간 등을 합산해 총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15년 이상일 경우 32점2. 부양가족수 (최대 가산점 : 35점)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명 3. 주민저축 가입기간 : 최대 17점까지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 : 1점 15년 이상 보유하면 17점. 배우자 통장 합산 : 배우자 통장 1년 미만 1점, 1년 초과 2년 미만 2점, 2년 초과 2점. 3포인트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만 인정되며, 최대 3포인트까지 인정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통합계좌 총점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미성년자 청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만 인정(주택공급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규칙 제10조 제6항부터 적용)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계좌 유지기간에 대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올해 서울 1위 평균점수는 65.78점이라고 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만점은 69점입니다. 계산은 점수가 완벽에 가까울 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은 저축기간이 짧아 점수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젊은층이나 신혼부부라면 초회특집, 신생아특집, 다자녀특집을 노릴 수 있다. 주택구입을 위한 준비단계로 점수관리를 잘하고, 통장납부, 관리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원하는 주택공급을 높은 점수로 수주하는데 성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