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도시 사전가입 조건을 알아보세요

3차 신도시 사전가입 조건을 알아보세요

3신도시 선청약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데,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공통적인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수도권 거주자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합니다. 그럼 각 유형마다 다릅니다. 먼저 주민저축형은 주택청약저축과 청약저축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관선정은 6개월, 6회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자녀를 둔 경우 6개월, 6회 이상이어야 하며, 노부모부양의 경우 1순위자여야 하며, 가입 1년 후 최소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로 1순위자여야 하며, 납입금이 6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1순위자여야 하며, 잔여공급의 경우 저축가입자이면 인정됩니다. 자산의 경우 기관선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은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득요건은 기관선정에 적용되지 않으나, 나머지는 반드시 적용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가구당 월평균 금액을 말한다. 가구주요건을 살펴보면 노부모부양만 적용된다. 여기서 일반형일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고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하며, 전체 금액의 30%를 차지해야 한다. 3차 신도시 선청약조건은 3년 이상 전용면적 40㎡ 이상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당첨자로 선정한다. 비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연령은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반영됩니다. 신혼형의 경우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를 말하며, 신혼부부는 입주 전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포함됩니다.

3차 신도시 선청약조건은 종신우선형은 가구원 중 누구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70%를 우선 추첨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소득 130% 이하인 사람과 우선형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3차 신도시 사전가입조건은 다자녀 가구는 최소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태아와 입양아가 포함됩니다. 총 수량의 10%가 할당됩니다. 당첨자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점, 영유아 수에 따라 최대 15점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가구 구성과 거주 기간도 고려됩니다.

여기서 노부모 지원은 전체 금액의 5%이며, 65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했어야 합니다. 전체 금액의 15%는 기관 선정에 배정되며,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선정되어 LH에 통보된 자가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