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프리랜서 절세 (1인 기업을 만들자)

안녕하세요 AN세무사 출신 세무사 노종선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연락을 해와서 소득세만 20만~6000만원씩 내는데 그해 11월 건강보험료가 바뀐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mary1826, 사진출처 : 픽사베이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와 의료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돈을 써도 모든 비용에 대한 자격증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노란우산공제나 퇴직연금공제를 받으면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만 만족스러운 절세는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지금 1인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합니다. 회사 설립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의 장점 1) 세율의 장점 기업 및 개인 2억 미만 10%, 2억 초과 200억 미만 20% 등 초과 누진세율 6~45% 이들 사람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 35~38% 범위의 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억 원의 프리랜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개인 간의 세금 차이를 대략적으로 비교합니다. 법인(대표자 소득 7천원, 배당금 2천원) 개인법인세 880만원 소득세 4070만원 근로소득세 870만원 배당소득 308만원 합계 2058만원 4070만원 ? 2) 접대비 한도 상향 개인 기본한도 3,600만원 법인 1,200만원 월 98만원 이상 4) 세무조사 리스크 경감 프리랜서(개인) 2억~3억원 고소득으로 간주하나, 2~3억원은 해당된다면 높지 않은 금액임은 물론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높음! 2. 1인회사의 단점 1) 회사설립수수료 회사설립시 법정서사수수료와 설립수수료가 있습니다. 2)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3억3000만 원의 대금을 받고 3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급해야 한다. 약 2727억원이기 때문이다. 3) 임의로 출금 및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은 벌어들인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소득과 배당소득을 신고해야 그 금액을 쓸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빼서 사용하면 중도금이며 이자는 중도금으로 계산되어 소득으로 추가 과세됩니다. 세금과 건강 보험료가 걱정되는 프리랜서라면 1인 기업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