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만져 훼손한다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 또는 주차 중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내 인생에서 드문 사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매우 당황스럽고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의해 주시고, 주차 중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보험이나 손해 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르면 뺑소니(물도주) 사고 발생 시 벌점 15점, 과태료 20만원 이하, 파손차량 수리보상금이 부과된다. 주차 중 접촉사고로 인한 주차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도어볼트 사고 등의 접촉사고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물빠짐은 처벌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한 후 뺑소니 사고에 연루된 경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블랙박스 확인2. 내 차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받기(차주에게 연락 후 요청)3. 주변 CCTV 확보(관리실 필수) ※동영상 촬영방법 – 차량 전체 및 파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 차량이 있는 나의 위치를 촬영 뺑소니 사고 내외 보상받는 방법 1. 뺑소니 사고에서 운전자를 보호한 경우 – 상대방의 보험금 청구번호를 받아 차량을 수리하고 보상 – 일반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아니므로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 상황에 따라 수리비의 10~20%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기차량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차비는 마트에서 구매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관리인이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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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자회 및 유료주차장 뺑소니 사고 발생 시 – 바자회(소형/대형) 또는 유료주차장 내 뺑소니 사고로 운전자가 잡히지 않은 경우, 차량은 공원 관리자는 100%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4.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입장벽이 설치되어 있고 뺑소니 운전자가 적발되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배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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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장애물이 있으면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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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 오차나 뺑소니 사고로 주차장 내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적시에 알리거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상당한 차량. 뺑소니 차량, 유료주차장, 아파트관리사무소 피해보상 및 지원 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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