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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소유하는 사람이 의무적인 자동차 보험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이것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파티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의무보험 외에도 자동차 보험도 개별 요구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자발적인 보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의무보험 외에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보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의무보험 외에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보험도 있습니다.

임의보험은 주로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처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보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먼저 자동차보험 의무화가 앞서 언급됐는데요, 쉬피법상 등록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2년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현역 입영, 교도소·구치소 수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에는 개인 배상금 1과 재산 배상금(2천만원)이 포함됩니다.

임의보험은 주로 운전자 본인의 손해를 처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보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먼저 자동차보험 의무화가 앞서 언급됐는데요, 쉬피법상 등록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6개월~2년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현역 입영, 교도소·구치소 수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에는 개인 배상금 1과 재산 배상금(2천만원)이 포함됩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보험1이 보장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이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이 1억5천만원 이내, 상해의 경우 3천만원 이내로 보장됩니다. 재산보상은 신체적 손상, 즉 차량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산을 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하는 보장으로 의무가입 기준은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충족됩니다. 의무보험을 통해 상대방의 피해를 대비했다면, 임의보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운전자 본인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 중 개인보상2는 의무보험의 개인보상1의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특히 개인 배상금 2의 한도를 무한대로 설정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무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교통사고(사망, 비행, 12대 중대과실사고 제외)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체적 사고나 교통사고에 대한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모두 사고 발생 시 가입자의 물리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급수로 구분하여 급수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인신사고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에 따라 보험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보험1이 보장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이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이 1억5천만원 이내, 상해의 경우 3천만원 이내로 보장됩니다. 재산보상은 신체적 손상, 즉 차량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산을 철거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하는 보장으로 의무가입 기준은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충족됩니다. 의무보험을 통해 상대방의 피해를 대비했다면, 임의보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운전자 본인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임의보험 중 개인보상2는 의무보험의 개인보상1의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보장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특히 개인 배상금 2의 한도를 무한대로 설정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무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교통사고(사망, 비행, 12대 중대과실사고 제외)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체적 사고나 교통사고에 대한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모두 사고 발생 시 가입자의 물리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급수로 구분하여 급수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인신사고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실제 치료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에 따라 보험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는 부상자 수에 관계없이 약관에 정한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모두 보장해주는 항목입니다. 또한 폐점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이 가능하며, 운전자 과실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크지만 첫 번째 보험료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 보장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차량의 직접적인 손상은 본인차량의 손상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자기부담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주행(뺑소니)한 경우 피해를 보장받을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상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보상 1, 2, 개인 보상, 개인 사고 또는 자동차 사고 특약에 가입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특약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과 부가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가입 전 비교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모아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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