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실력과 능력으로 요즘은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니기보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처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인사, 노무, 세무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특히 일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마감일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납기일까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시면 추가 세금이 붙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금을 준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수입의 특정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세금이 기대치를 초과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할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공공가구의 소득세율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소득에는 직업, 연금, 사업 및 배당금 이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창출한 소득의 합계를 연결소득으로 표시하고 그 중 일정부분을 소득세율로 측정한다.
개별 상공가의 소득세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수록 기업이 발전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부분은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과세소득이 있거나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며, 퇴직소득과 연말과세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제외된다. 지불할 여유가 있다면 이 소득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2021년 개별공상가구의 소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 소득을 창출하므로 매년 5월에 전 세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먼저 소득세율을 확인하고 세금을 절약하려면 소득세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과세 기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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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미만 – 6%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3억 원 5억원 사이 – 40% 5억원 초과 – 4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과세표준 – 누진공제

1,200만원 미만 – 1,200만원 ~ 4,600만원 –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 522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 원 – 1,490만원 1억 5천만 원 – 3억원 – 522만원1 1억원에서 5억원에서 2540만원, 5억원 이상에서 3540만원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부문별로 누진공제액이 다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세율을 적용하려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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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알아보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표준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기간에 세율을 곱하면 과세표준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세율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세의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세금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세금 공제는 이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즉시 소득세 부과가 결정되는 경우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부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표준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하거나 통합 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 정보를 염두에 두고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