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23년 4월 18일 즉시 시행)–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제공을 임차인에게 하여야 한다–임대인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납국세와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근거 마련(23년 10월 19일 시행근거 마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23년 10월 19일 시행중개보조원 … Read more